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합10841
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60,000원 및 그 중 43,452,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3.부터, 43,452,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13.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토지상에 D건물 E단지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434,52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건물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원고와 피고 쌍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분양대금 납부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

입주예정일: 공란 제2조 소유권 이전 ① 피고는 공부정리가 완료되고 잔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8. 5. 13. 43,452,000원, 2018. 5. 14. 43,452,000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8. 7. 31. 130,35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5. 3.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8.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9. 5. 3.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