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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353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J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위 건물 J12호(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한다)를 각 분양대금 132,726,000원, 계약금 26,545,2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53,09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점포를 각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30,616원,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아울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 G은 같은 날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직원 H 등에게 위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분양계약만을 해제하여 주면서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계약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4. 1. 5. 피고의 직원 H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53,090,400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0층 68개 점포에 관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K와 L 사이에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014년에는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년에는 월 11,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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