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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1 2018나159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마.

항 다음에 “바.항”을 추가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3. 19. 원고에게 2,617,500원(미지급 물품대금 483,000,000원 -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 480,382,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물품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51,661,836원을 지급하였는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인정근거]에 을 제16호증을 추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작계약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만을 제외한 나머지 398,500,000원(483,000,000원 - 8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제작계약상 납품일은 2016. 12. 12.이고, ‘납품’은 수요자인 피고의 검사원이 검사 후 물품 납품 및 검사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되는데(이 사건 제작계약 제8조 제5항 참고), 피고가 2017. 12. 26. 물품 납품 및 검사서에 날인한 사실 및 이 사건 제작계약에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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