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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100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환경기자재 신뢰성장비제조, 가공, 측정기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모래먼지시험기를 총 계약금액 845,000,000원에 2016. 12. 12.까지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수금 362,000,000원을 받았다.

제8조(납품 및 검사) ① “공급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로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검사원은 납품되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업부서로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검사에 대한 판정을 한다.

③ “수요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치 못할 경우 검사 지연사유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④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계약물품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 또는 재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은 “수요자”의 검사원이 검사 후 물품 납품 및 검사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공급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 또는 재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하여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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