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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7가합58544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500,000원 및 그 중 22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

이유

... 및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C시장에 기반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개발 및 구축을 위한 ‘D’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계약내용 계 약 명 D 개발기간 2016. 7. 20. ~ 2016. 11. 30. 계약금액 350,000,000원, 부가세별도 계약용역대금지급 계약금 : 105,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30%를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지급 중도금 : 105,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30%를 설계 완료 후 익월 25일 지급 잔 금 : 140,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40%를 검수 완료 후 익월 25일 지급 지체상금 계약금액 총액의 1.5/1000 * 지체일수 납품일자 2016. 11. 30. [계약명세서(원고가 갑, 피고가 을이다

)] 제2조 (업무수행 기간, 개발완료 기간 및 용역범위) 1) 을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6. 7. 20.부터 2016. 11. 30.까지로 한다. 2) 을은 2016. 11. 30.까지 D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목적물 개발은 별첨 업무수행 범위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다.

3) 별첨된 업무수행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추가계약으로 진행하 고, 업무수행 범위의 상세내용의 해석과 개발진행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 (지체상금)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납품 예정일자에 납품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 게 지체일수 1일단 계약금액 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1) 총 계약금액은 3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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