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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9 2020가단1087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1,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6. 11.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1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2018. 6. 20.까지 원고에게 ‘ 전동 식 더블 스테이션 다층 4 종 4 겹 블로우 몰딩 머신(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1대를 제작하여 인도하되, 원고가 위 피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75,000,000원, 시운전 완료 후 출고 전까지 중도금 75,000,000원, 납품 후 3개월 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 잔금 10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금 합계 252,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계약( 이하 ‘ 이 사건 제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제작계약에서 정한 납기인 2018. 6. 20.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2019. 2. 28. 6,000,000원, 2019. 3. 4. 2,800,000원, 2019. 3. 5. 5,000,000원 등 합계 13,800,000원(= 6,000,000원 2,800,000원 5,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년 8 월경 폐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작계약의 계약금 75,000,000원에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13,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2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 피고 C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제작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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