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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60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건명 NH농협생명 고객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물품 계약금액 금 이억삼천오백사십만원(\235,400,000) 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 단,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함 납품기한 2014. 11. 25. 납품장소 발주사(피고)가 지정한 장소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조(납품) ① 계약상대자(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본 계약서에 정한 물품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납품의 지체에 귀책사유 있는 계약상대자는 매 지체 1일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물품의 납품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다음 2014. 11. 26. 피고로부터 검수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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