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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19고단35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9: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누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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