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7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커피숍 테라스를 들이받자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사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힘껏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