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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7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30. 05:1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에 이르러 약 230cm 높이의 시정되지 않은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37세)과 마주쳤고, 놀란 피해자 F이 비명을 지르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E의 딸 피해자 G(여, 14세)도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도 피해자 E을 도와 피고인의 몸과 다리 등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다발성 피멍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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