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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0 2013고단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가요방’ 앞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0세)의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동생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피해자 F이 운전석 사이로 몸을 반쯤 넣고 시동을 꺼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떨어뜨리고자 위 H에 있는 I모텔에서 원주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J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문을 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매달려 있던 피해자 E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약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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