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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9:46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뒤 주차장에서, 총무과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줄자 구매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줄자를 사주면 되지 니가 뭔데 안 사주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08:00경 동해시 F에 있는 G공장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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