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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7 2018누1317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2~3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5면 제10~11행의 “각 탈세제보서(갑 제5, 6호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를 “각 탈세제보서(갑 제5, 7호증)에는 작성일자가 각각 2015. 5. 및 2015. 6. 1.로, 원고 작성의 사업자차명계좌신고서(갑 제6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15. 8. 7.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2행의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로부터 최초로 제보자료를 받은 제1심 증인 F는 “원고에게 그 자료만으로는 조사가 어렵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원고도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말하여 전산에 제보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자료(갑 제5, 7호증)의 항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업무처리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제6면 제5~6행의 “해당한다는 취지로”를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업무상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로 바꾸어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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