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2117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47호증”을 “47, 48, 57 내지 6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의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를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18행의 “25호증”을 “2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마친 사실이”를 “마친 사실, 그 중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