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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나426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 ‘피고 D’, ‘피고 E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피고 회사)’를 각각 ‘B’, ‘D’, ‘E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6행의 “선고받았고”부터 제17행까지를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5~6면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3, 14호증, 을가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당하자 중간 소개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피해금 136,000,000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서 등을 작성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작성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 소유자 M으로부터 N땅 5필지(울산 울주군 O, P, Q, R, S)를 합계 643,2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중 3억 1,000만 원(피고가 M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2억 1,000만 원과 I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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