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2. 경부터
4. 16. 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 D과 공모하여 유리관으로 만들어 진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7. 7. 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중순 밤 무렵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4 층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3. 00:00 경 위 ‘F’ 오피스텔 4 층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출입국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D 과 C 과의 H 내용 첨부), H 대화내용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