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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인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4.78g을 밀수입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청바지를 전달할 당시 필로폰을 숨기는 작업을 직접 하여 청바지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필포폰을 국내로 반입한 경험이 없던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D가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방조한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E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 15:00경 베트남 하노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E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필로폰 약 14.78g을 나누어 숨겨놓은 청바지, 헤어스타일러, 어댑터를 건네받아 곧장 베트남 하노이시 “F호텔” 근처의 피씨방 뒤편 골목에서 E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E을 국제화물회사인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그 후, E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청바지, 헤어스타일러, 어댑터를 한국으로 발송하도록 접수하여 2011. 11. 24. 05:41경 대한항공 KE680편을 통해 이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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