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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5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 저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702호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새벽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호텔 706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8. 14:4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09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조사 및 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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