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9. 하순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3:00~0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하순 0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 0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0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 ~ 0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 불상 ‘F’이라는 남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7: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