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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운주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도로 갓길에 이르러 화물을 하차하기 위해 역방향인 완창리 쪽에서 운주파출소 쪽을 향하여 주차하였다가 운주파출소 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운주시장 장날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를 앞으로 1~2미터 가량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일부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좌두부 좌창, 뇌진탕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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