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마이티세이프티로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1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경춘고속도로 월문제1터널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K이 운전하는 L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가 그 전방에서 위 도로 2, 3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B이 운전하는 M 현대4.5톤트럭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현대4.5톤트럭이 그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승용차와 도로위에서 승용차를 살펴보던 피해자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4. 16:26경 구리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현대4.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1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경춘고속도로 월문제1터널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흰색 실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