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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영진인쇄’ 앞 도로를 새벽시장 쪽에서 사상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8. 07:4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막하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의 경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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