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1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은석골 삼거리 쪽에서 색장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우측 갓길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며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안전지대에서 걸어가던 작은 손수레(일명 ‘카트’)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에 기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