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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봉 쪽에서 금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0. 05:39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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