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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7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군 천문로 35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8.부터 12.까지 5일간, 15.부터 17.까지 3일간, 총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병역통지서 수령부분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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