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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5고단1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1일간, 2014. 9.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4. 11. 6. 1일간, 같은 달 24. 1일간, 2014. 12. 1. 1일간, 같은 달

3. 1일간, 2015. 1. 9. 1일간 합계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병역기피자 고발조치,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기타 : 범행동기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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