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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1. 28.과 같은 해

3. 11., 같은 달 15., 같은 달 22. 같은 해

4.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해

5. 2. 각각 늦잠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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