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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① 배상신청인 B에게 85만 원 및 이에 관하여 20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장애 2급)인 사람이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카페에 “아이폰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1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03,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31』 피고인과 피해자 K은 2016. 6. 6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1. 재물손괴

가. 2017.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전 서구 L건물, 1층(M)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옷 수 벌을 가위로 자르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6.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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