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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9 2013고단12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9.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에 이르러, 각자 시간 간격을 두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는 이용객들 몰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만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7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그곳 창가 텔레비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 B는 같은 날 03:54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그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찜질방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9. 05:08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사우나’ 앞에 이르러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4. 03:28경 위 ‘G’ 찜질방 앞에 이르러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에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548』 피고인 C, D, E, A은 2012. 8. 중순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의 금목걸이를 훔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모텔 3층 방에서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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