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2. 안양교도소에서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새벽 안산시 상록구 F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G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LG 옵티머스G프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캐시를 소액결제하고, 그 게임 캐시를 인터넷거래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6. 05:00경 위 E의 스마트폰에 “암드히어로즈”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게임 캐시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쿤룬코리아로부터 게임 캐시를 구입함에 있어, 권한 없이 E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