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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40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1]

1. 피고인 A

가. 2013. 11.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매장 근처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살기가 힘들다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영수증을 조작하여 스마트폰이 다른 매장으로 대리점간 이동한 것처럼 꾸며놓으면 스마트폰이 없어지더라도 매장 주인이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훔쳐오면 내가 사주겠다”고 말하여 위 B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3. 12.경 위 H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휴대폰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6,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09,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4. 3.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3.경 고양시 일대에서 전화를 통하여, 위 B에게 “다시 한 번 잘해보자. CCTV가 있어도 휴대폰 본체가 찍히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쇼핑백에 잘 담고, 또 가짜 계약서를 같이 꾸미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밀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여 위 B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4. 3.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재고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6,8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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