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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91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01』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놀던 중 E이 그곳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자, E과 함께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9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2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경 제1의 가항 기재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H가 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72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중고폰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친형인 M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43』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과 함께 2014. 9.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N이 인형뽑기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E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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