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C, D, E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동네 선배인 F, G 등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4. 4.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분실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산 연제구 연산동 590-6에 있는 신한은행 근처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켜고 흔들어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기로 한 후,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만원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겔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고, D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지프로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만원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만원에,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 정도,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