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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 은파금식기도원 앞(국제이엔씨) 차선 없는 도로를 국제문화마을 방면에서 군산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C(49세)와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스치듯이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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