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10 2013가합102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상 및 당시의 치료 경과 ⑴ 원고는 1979. 6.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유격장 조교로 복무하던 중, 1981. 9. 2. 미군 해병대원들과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미 해병대원과 부딪혀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해군포항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해군포항병원 군의관은 원고의 상해를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심부층 파열(이하 ’측부인대 파열‘이라고만 한다)’로 진단하고 인대 봉합술을 시도하였으나, 수술 도중 원고의 상해가 ‘측부인대 파열’이 아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하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만 한다)’로 밝혀짐에 따라 시술을 변경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⑶ 그 후 원고는 해군포항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물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어 1981. 11. 2. 퇴원하였으며, 1981. 12.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의 현재 증상 및 최근의 치료 경과 ⑴ 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지내다가, 2006. 3. 9.경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사천시 B에 있는 C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진통제와 소염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고, 그 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와 소염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

⑵ 그러던 중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점차 심해지자 원고는 2010.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무릎 MRI를 찍었고, 위 병원 의사의 설명으로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연골 절제술로 인해 연골이 많이 소실되어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은 연골마저 소실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