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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248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피고인 A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도우미 54명으로부터 8,007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관련하여, 주점업주들 13명으로부터 1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주점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개인도우미들이 일을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업주 24명과 도우미 60명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도우미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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