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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16 2016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1 2016고합5 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의 경우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피고인 A가 그에 가담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약을 먹고도 깊은 잠에 빠지거나 정신을 잃은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거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6고합5 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바.항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3) 2016고합 5 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도박으로 돈을 불려 달라며 받은 것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고합5 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사건으로 회사에서 잘렸고, 복직하기 위해서는 검찰 직원에게 돈을 주든가 아니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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