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는 원심 공동 피고인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68,082,9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기 각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보내면 삭제한 분양 현황 등 파일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주택 홍보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출입문에 걸어 강제로 열고 주택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 대표 R, 이하 “Q” 이라 한다) 의 관리이사인 사람,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