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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6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는 국민카드가 아닌 삼성카드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매월 카드대금을 결제하였고 마지막에 몇 백만 원 가량만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액수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액수와 차이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난 금액 중 2012. 4. 23.경 190만 원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인 2011. 5. 23.경 300만 원의 합계 49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2. 24.경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300만 원 수수의 점을 시기를 달리하여 중복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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