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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노2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6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한의사인 B의 명의로 ‘H한의원’을 개설하고 실제 운영하였으나, 한의사 B, 원무과장 C에게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주라고 지시하거나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한의사의 지시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의 단독진료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H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O의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통증의 정도를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I(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부분(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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