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32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10. 00:45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27-23에 있는 성수1가1동 주민센터에서 자녀보육료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성동구청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경마금속 쓰리알 주식회사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