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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3 2013고단26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1:47경 시흥시 월곶동 520-247 월곶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임금 및 해고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해 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각 1회 발로 차서 수리비 427,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D 트랙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배척(빠루)을 꺼내 좌측 후사경을 1회 내리쳐 손괴한 후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수리비 3,6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E 트랙터 화물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배척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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