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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41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압수된 휴대전화(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관한 몰수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본래의 용도에 따라 연락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한 물건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다가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관한 몰수 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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