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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하나에스케이카드 1장 A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및 당심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AB)라고 진술하고 있고,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AC, 증 제3호)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당심에서 케이티 테이크 휴대전화(AD, 증 제4호)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휴대전화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과 케이티 테이크 휴대전화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2대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같은 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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