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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 대상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고(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압수된 컴퓨터 본체( 증 제 2호), 진 청색 마스크( 증 제 3호 )를 각 몰수하였는데, 위 컴퓨터 본체가 원심이 판 시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진 청색 마스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로서 단순한 증거물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내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도 구로 위 진 청색 마스크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압수물들을 몰수한 것에는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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