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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544
장물취득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87호는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E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E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F (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은 압수된 증 제 87호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형 법상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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