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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9084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서 ‘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적시하면서도 압수된 증 제 1, 2호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임이 명백하므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망치 1개, 드라이버 1개) 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상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 2호( 망치 1개, 드라이버 1개) 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있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데 이용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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