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0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UOB 카드 U( 증 제 41호) 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상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41호 (UOB 카드 U) 는 피고인 B가 ‘F' 이라는 공범으로 건네받은 위조된 체크카드로, 범행을 위해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돈이 부족할 경우 위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찾아 쓰라 고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