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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7 2018고단2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2]

1. 2017. 12. 22.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C 302호 안에서,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미안 해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 길이 약 100cm) 을 집어 들어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뚝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4. 경부터 2018. 1. 5. 경 사이 특수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4. 23:00 경부터 2018. 1. 5. 03:00 경까지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250만 원을 줄 테니까 내일 일하러 나가지 마라. 일하러 나가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2018. 1. 5. 경부터 2018. 1. 6. 경 사이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5. 23:00 경부터 2018. 1. 6. 01:00 경까지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출근했냐.

너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아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잡이 포함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그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이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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