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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2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10:30 경부터 14:30 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던 사이 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맥주병이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철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17. 15: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 걸 레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기록지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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